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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규정

리그(대회)규정

 

 

(제1조) 선수등록

 

1.1 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리그(대회) 개시 전 게임원에 등록된 선수들에 한한다.

 

1.2 리그(대회)출전에 있어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이중 등록된 선수는 리그(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중 등록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 팀은 이유 불문하고 몰수 패이며, 해당선수는 대회 영구 제명이다. 단, 참가조가 다를 경우와 리그(대회) 시작 전 특정 팀에서 뛰겠다는 공지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1.3 리그(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각 시, 도 야구협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비 야구선수출신의 성인 이어야 한다. 또한, 동아리에 소속된 해당 대학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에 한한다. 단, 여자선수는 예외로 한다.

 

1.4 경기 전 운영위원 또는 심판위원이 요구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면허증 및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한다.(제시하지 못하는 선수는 당일 경기 출전금지)

 

1.5 선수출신에 관한 규정은 고등학교 선수출신부터 선수출신으로 규정하며, 선수 출신의 선수는 출전이 제한된다.

 

1.6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 및 본 대회 경기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1.7 외국인 또는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는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단, 서울권 대학 야구 동아리 친선리그(이하 SUCL) 대회 경기 위원회에 비 선수출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비 선수출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양식에 상관없이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1.8 부정선수 적발 시 해당 선수는 당해년도 리그(대회) 출전 불가 한다. (부정선수란 현역야구선수, 야구선수출신, 미등록선수, 대리출전선수 등)


(제2조) 경기 규칙

 

2.1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 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규정 및 본 대회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2 경기 횟수는 7회로 한다.

 

2.3 콜드게임 규정 3회 15점, 4회 12점, 5회 이후 10점으로 한다. 콜드게임 점수차 발생 시 그 즉시 게임은 종료된다 (예, 4회 초 공격시 12점 차이 발생 즉시 종료)

 

2.4 경기의 성립 횟수는 3회로 하며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울 경우 3회 이상 공, 수를 모두 마친 최종회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상기의 사유로 3회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진행한다.

(단, 경기시작 1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회에 상관없이 정상 성립된다.)

 

2.5  2시간경기 1시간 50분 이후에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2.6 토너먼트는 리그경기와 동일하며 무승부 시 1회 연장을 하되 승패가 나지 않으면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2.7 경기시작 10분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거나 선수 부족일 시 기권(몰수패)으로 간주한다. 또한 경기시간을 경과하여 참석한 팀에는 점수 패널티를 부과한다.

(5분 이전 3점, 5분 이후 5점, 10분 이후 몰수패)

 

2.8 규정타석은 경기수*1.5, 규정이닝은 경기수*1로 규정


2.9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할 수 있다.


2.10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불착용 시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 통일해야 할 복장으로는 유니폼 상/하의, 모자이다. (벨트, 언더셔츠, 양말 색상 및 디자인은 제외)

- 반드시 벨트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한다. (미착용 시 경기출전 불가)

- 단,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양측 감독의 합의 하에 경기 출전이 용인된다.

 

2.11 심판은 유자격의 본 리그 심판부에서 맡으며 1심으로 한다.

 

2.12 경기 중 이의제기(심판판정 항의 포함)는 각 구단의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판정에 불응할 경우 해당 감독 및 선수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2.13 경기 중 이의제기(심판판정 항의 포함)로 경기가 5분 이상 지연될 경우 심판의 제량으로 해당 팀에게 몰수 패를 선언할 수 있다.

 

2.14 경기 중 부상선수나 퇴장선수로 인하여 대체선수 부족으로 더이상 경기가 속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팀은 기권패(몰수패)로 간주한다.


경기 기록은 기권패일 경우 발생시점까지 인정하며 상대팀은 오더지에 기록된 대기선수도 1경기 인정한다. 몰수패일 경우 기록은 규정 제4조에 의거 모두 삭제되며 상대팀은 해당 일까지 출전 가능한 선수 전원에게 1경기 인정한다.

 

부기) 경기성립이 안되었을 경우(2.4항)

- 부상으로 인한 인원부족: 해당팀 기권패, 양팀 모두 경기종료 시점까지 기록 인정, 상대팀 대기선수 전원 1경기 인정

- 퇴장으로 인한 인원부족: 해당팀 몰수패, 양팀 모두 기록삭제, 몰수게임(제4조) 규정 적용

 

2.15 경기당 시합구는 리그 공인구를 본 리그에서 4개 준비한다.

 

2.16 배트는 살곶이 야구장의 로컬룰을 따라, 나무배트의 사용만을 허가한다.

 

2.17 흡연은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다.

 

2.18 추가선수 등록은 불가능하다.

 

2.19 시즌도중 팀이 리그탈퇴 시는 일체의 리그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2.20 운동장 정리는 매 경기 후 양팀이 주변환경(덕아웃)을 정리한다. 

 

2.21 경기 후 모든 쓰레기는 각 팀이 수거해서 가져간다.

 

2.22 주차는 지정된 구역에 한다. (차량 파손(과태료포함)시 차주가 책임을 지며 본 협회 및 운동장측에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2.23 오더지(라인업) 작성은 게임원 '앱'을 이용하여 경기시작 20분전까지 제출한다. 

 

2.24 부상방지와 인조잔디 구장의 잔디 보호를 위하여 징 스파이크 착용을 불허한다.

 


(제3조) 상/벌 기준 및 집행

 

3.1 감독 이외의 선수가 어필 시 1회 경고 후 2회 퇴장조치 한다.

 

3.2 과도한 응원(격려 )및 야유, 비방, 기물파손, 장비투척 시 1회 경고 후 2회 퇴장조치 한다.

 

3.3 선수간 욕설 및 폭력, 심판 및 기록원에게 욕설 및 폭력 또는 신체접촉 어필 시 즉시 퇴장조치 한다.

 

3.4 위 항목에 해당하는 선수(팀, 감독포함)는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징계한다.

(징계수위 : 주의, 경고, 출장정지, 팀 리그퇴출)

 

3.5 부정(규제)배트 사용 시

- 플레이 전 적발(어필) 시 : 배트 교체 후 타격가능

- 플레이 후 적발(어필) 시 : 해당 타자 아웃, 주자 원위치

 

3.6 선수출신 부정출전 시(투수, 포수)

- 플레이 전 어필 시: 수비위치 변경

- 플레이 후 어필 시: 해당선수 즉시퇴장 및 해당선수 1경기 출장정지

- 경기 후 제소: 해당팀 몰수패(규정 제4조) 적용 및 해당선수 2경기 출장정지

 

3.7 부정선수(규정1.8항) 적발(어필) 시

해당팀 몰수패(규정 제4조) 적용 및 해당팀 감독 3경기 출장정지

대리출전선수 적발 시 명의대여선수도 당해년도 리그(대회) 출전 금지

 

3.8 퇴장선수(감독)는 경기장에서 머물 수 없으며 즉시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

 






(제4조) 몰수게임

 

4.1 경기시작 10분경과시까지 출전하지 않거나 선수 부족일때, 경기 중 이의제기(심판판정 항의 포함)로 5분이상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출전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부정선수가 출전하여 상대팀의 문제제기가 있고, 또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었을 경우 몰수 패 처리한다.


4.2 경기 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게임원 등록상의 본인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출전을 금하며, 경기 중에 상대팀의 이의제기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퇴장 조치한다.

 

4.3 신원 확인을 의뢰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한다.

 

4.4 신원 확인은 해당 팀 감독이 심판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해야 한다.

 

4.5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본 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4.6 상대팀에 대한 제소는 경기 후 3일 이내에 해야만 유효한다.

 

4.7 몰수패를 한 팀은 1주일 이내에 - 몰수예치금은 별도 납입없이 몰수발생 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몰수 통보 시: 상대팀에게 1주일 이내에 10만원, 또는 공인구  2타 지급한다.

- 2주내 미지급 시 가입비 반환 없이 리그 퇴출한다.

 

4.8 경기 진행없이 몰수승한 팀에게는 1승을 부여하고 7점의 득점을 인정하며 몰수승한 날까지 출전이 승인된 선수에 한하여 1경기 참가를 인정한다. 또한, 경기중 또는 경기종료 후 몰수경기가 선언이 되었을 경우에도 포함하며 양팀 모든 기록은 삭제된다.

 


(제5조) 대회진행

 

5.1 토너먼트 경기 방식

1) 예선 경기 종료 후 팀 순위 기준으로 본선리그 채택

 

5.2 팀 순위 결정에 관한 세부사항

1) 팀 순위는 대회 규정에 의해 승률 높은 팀을 상위팀으로 한다.

2) 승률이 같을 때는 몰수패가 없는 팀을 상위팀으로 한다.

3) 몰수패가 없을 경우 무승부 수가 적은 팀을 상위팀으로 한다.

4) 무승부 수도 같을 경우 승자 승 원칙으로 이긴 팀을 상위팀으로 한다.

5) 승자승을 가릴 땐 해당 팀간의 경기가 무승부였다면 실점이 적은팀을 상위팀으로 한다.

6) 실점 또한 같다면 총 득실 차가 더 큰 팀을 상위팀으로 한다.

 

5.3 개인 기록 시상은 제외하며 mvp만 수상한다

- 모든 기록은 SUCL 게임원 홈페이지의 기록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한다.

 

5.6 기본적으로 리그의 순위는 승률에 따라서 정해진다.

 

5.7 경기장에서 발생되는 부상선수와 물질적 피해에 대한 모든 치료와 물질적 피해보상은 해당 팀 및 선수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제6조) 대회 시상

 

6.1 종합시상

- 우승

 

6.2 시상내역은 트로피 또는 판넬을 제작해서 지급한다.

 




위 사항은 이사회 회의 및 대표자 회의 후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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