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대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진행규정

 

(1) 1심제로 진행하며 모든 경기의 기록은 제공 하지 않는다.

 

(2) 선수들의 신분증(주민증,면허증,여권 외에는 인정 안함)을 모두 수거해 경기 전에

감독 및 대표자가 오더지와함께 준비하여야 한다.

(신분증 미참자는 당일 경기 참가 불가함) 

 

(3) 팀의 감독은 경기 개시 전에 경기 오더(교체 선수 포함)를 2부 작성해서 1부를 심판원 에게 전달하고 1부를 지참상대 팀에 1부를 전달한다.

 

(4) 경기 중 덕 아웃 앞에는 대기 타자를 제외한 선수단은 물론이고 장비를 놔두어서는 안 된다.

 

(5) 경기 중에는 감독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특히 경기 중인 선수는 어필을 할 수 없다.

어필로인해 경기가 지연되는 경우는 해당 주심이 노원리그 규정에 의거 최대 선수퇴장 및 경기몰수선언을 할수있다.

 

(6) 참가 팀의 감독이나 대표자는 경기 진행 규정 및 각구장 이용자수칙을 확실히 숙지하여 대회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7)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스포츠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8) 대회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대회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9) 개막식에 팀원 9명 이상(유니폼 착용이 참가 하지 않은 팀은 대회 참가를 포기 하는 것으로 간주 몰수패를 적용하며 참가비는 돌려 주지 않는다. 

 

3. 등록선수 자격

 

(1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신청 마감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대회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자에 한 한다.

1) 제출한 대회참가 신청 서류의 양식에 의거해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한 내용이 고의에 의한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선수는 대회기간중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선수 출신은 출전 할수 없다. (아래 6항에 설명)

2023년 8월 30일 이전 팀등록 선수만 출전 가능 하다 (게임원 팀 등록 기준노원리그 가입팀은 제외로 한다 

 

(2) 대회출전에 있어 2중등록도 인정하며, 2중 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3)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각 시,도야구협회대한야구협회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4) 모든 선수는 2004년 1231일 이전 출생자만 참가가 가능하다.(미성년일 경우 부모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출전 가능)

     미성년의 경우 투수로는 2회이상 등판 하지 못 하며 야수는 전체출전 가능 하다

 

(5) 경기 중 운영위원 또는 심판위원이 요구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면허증및 여권또는 얼굴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제시하지 못하는 선수는 당일 경기 출전금지 (핸드폰으로 사진 전송하여 증명 하면 가능)

 

(6) 선수출신의 구분의 기준은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 등록한 사실여부로 결정한다.

선수출신자라 하더라도 50세가 넘은 선수(1973년 1231일 까지 출생자)는출전 가능 하다(주민등록상 생년월일)

 

(7) 외국국적 및 한국 국적자를 포함해 한국에서 고등학교을 졸업하지 아니한 자는 선수출신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다만 대회 개막일 전에 출신고의 1, 2, 3학년 생활기록부 (또는 검정고시 졸업자격증)을 제출하여 소생할 수 있다.

 

(8) 호적변경으로 인한 개명자 및 여타한 경우든 성명과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시 필히 고지를 해아하며 특히나 선수출신자가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경기에 비선수출신으로 참여시 부정선수로 간주 몰수패를 적용 한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의경우 대회운영위원회

대회장,사무국장심판위원장)의 심의로 결정한다.

 

4. 경기규칙

 

(1)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리그규정에 의거 지난 사례들을 비춰 대회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경기 횟수는 7회로 한다. (2시간 시간제한경기)

경기 시작 2시간 시점에서는 공격 선,후 상관 없이 무조건 종료 되며

전이닝 결과로 승패 결정 한다.(말 공격이 이기고 있을경우 말 공격팀 승리 인정)

 

(3) 콜드게임은 4회 10 , 5회 8점 으로 한다

 

(4) 경기의 성립횟수는 3회 (또는 1시간로하며강우일몰등 기타의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수를 모두마친 최종회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동점일 경우 양팀 9명이 가위,바위,보로 결정 한다.

 

(5) 대회는 시간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개시 후 1시간 45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승전 동일 

 

(7) 경기 개시후 10분 경과 시까지 9명이 출전하지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9분까지는 1분에 1점의 패널티를 적용한다.) 

 

(8) 출전선수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야구화,글러브,벨트,언더티는 제외)

     징 스파이크 절대 금지

 

5. 몰수게임의 적용

 

(1)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에서는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2) 경기 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및 여권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해당 선수는 출전을 금하며경기 중에 상대팀의 이의 제기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퇴장시키고

그 전까지의 경기기록은 유효하다.

대회참가신청서류에 등록된 선수로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해당됨. 

 

(3) 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한다.

(팀 징계개인 징계등)

팀의 경우 해당경기의 몰수패 및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당해년도 차기년도 전 대회에 출장정지

개인의 경우 해당경기 출장정지 및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당해년도 차기년도 출장정지.

 

(4) 신원확인은 해당팀 감독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해야 한다.

 

(5)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노원리그 규정과 발생된 사례에 의거 대회운영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또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최종의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상대팀에 대한 제소는 경기 종료 전까지만 유효하다.

 

6. 대회시상

 

우승 : 야구배트 3자루 트로피

준우승 : 야구배트 2자루  트로피

3위 : 야구배트 1자루 트로피

 

7. 대진추첨 및 대표자회의 :

감독자 회의때 대진 추첨을 한다(날짜는 추후통보)

*시드배정팀과 노원리그 팀은 대진추첨시 별도 조항을 둔다. 

 

8. 기타사항 :

본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규정및 해석이 필요한 규정은 노원리그 규정에 의거

대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10. 대회 문의사항 : 

 

운영위원회 사무장 박동규 대표전화 : 010 - 5429 -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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