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사회인 야구대회 가평리그

가평군야구소프트볼협회 대회 운영 방침

10.02.08(최초)

21.05.20(수정)

23.02.28(수정)

24.02.14(수정)

 

 

 

1장 대 회 총 칙

 

1(명칭)

리그의 명칭은 사회인 야구대회 가평리그생활체육 야구대회(이하본 리그”)라 칭한다.

 

2(목적)

사회인야구 동호회 간 교류 및 친목도모를 우선하고 본 대회를 통하여 가평군을 널리 홍보하며 타 지역과의 화합과 야구동호인 저변 확대를 통한 야구 문화 발전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경 기 운 영

3(리그) 본 리그의 부별은 다음과 같다

토요리그, 일요리그 양대 리그로 구분한다.

각 리그는 토요 15일요 15팀을 모집한다.

각 리그는 선수출신 1인까지 가능하다.

하계시(7~8)에는 야간에 경기를 편성할 수 있다.

* 야간경기는 연기신청팀에 한해 경기수 조율이 필요할 때 양팀 동의 하 진행

 

4(경기규정 및 진행) 본 대회 규정은 대한야구협회 규정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사항 외 다른 사항은 경기운영위원회 방침에 따른다.

경기는 7이닝으로 하고 2시간 10분을 원칙으로 한다.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2시간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 3회 이상을 정식경기로 인정

우천 등으로 정식경기 성립이 안 될 시에는 일시 정지경기(suspended game)

하며 다음 주 첫 경기 1시간 전에 계속 경기한다.

- 토요리그 : 다음 주 토요일 첫 경기 1시간 전에 계속 경기함.

- 일요리그 : 다음 주 일요일 첫 경기 1시간 전에 계속 경기함.

정규이닝(3)까지 동점일 경우 무승부로 한다.

, 플레오프전 경기는 정규리그와 동일한 이닝 및 시간으로 하되, 무승부시 1이닝 연장, 이후도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한다. 결승전은 시간제한 없이 7이닝을 기본으로 하되, 승부가 가려질 때까지 한다.<신설>

 선수명단은 경기 시작 10분 전까지 기록실에 제출하고, 라인업 후 양팀은 오더지 교환을 한다.

이때, 선출인원은 오더지에 반드시 명시하고, 후보선수도 오더지에 동일하게 명시한다.<신설>

* 미표기시 경기참여 불가

콜드게임은 58, 67점에 선언된다.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야구화, 글러브 등 제외) 티셔츠 착용 시

가로, 세로15cm이상의 등 번호를 부착 하여야한다.

, 신규회원 등록팀은 유니폼 통일 유예기간을 1개월로 하고, 복장 미준시 사전 심판 및 상대팀 감독에게 양해를

구한다.

, 약간의 오차는 경기 전 대회 경기운영 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다.

투수는 한 이닝에 몸에 맞는 볼(데드볼)을 타자에게 3번 던지고, 경기 전체 5번일 때 선수보호차원에서 강제

교체 조치한다. * 헤드샷은 심판 재량에 따라 판단한다.

심판 판정에 대한 합의판정은 1경기에 팀당 2, 감독에 의한 요청을 하고, 심판의 합의에 의하여 정당할 경우

판정을 번복할 수 있다.<신설>

변경된 보크관련 사항은 KBO로컬룰을 적용한다.

 

5(선수등록) 참가신청서 및 리그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선수 등록은 등록일 기준으로 5 이후부터 출전 가능하다.

 팀당 리그경기 10경기 후 등록된 선수는 플레이오프에 참가 할 수 없다. , 등록 후 리그경기는 참여 가능 

- 본선 진출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리기 위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선수보호 및 치료 목적으로 주최자배상책임공제 보험을 협회측에서 가입하여 관리한다.<신설>

- 팀별 보험금 입금은 리그비에 합산하여 협회로 이체한다.

리그기간 중 소속팀 외의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없다.(토너먼트 대회에도 적용 됨.)

- 리그출전에 있어 동일리그 내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는 리그 기간 모든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 2중 등록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팀 이유 불문 몰수패, 해당선수 협회리그 1년 출전정지

* 이적선수가 생길 경우는 이적동의서에 합의해야 하며, 동의서가 없으면, 해당 선수는 이적하기 전의 소소팀에 선수로

우선한다. 이적동의서는 반드시 첨부하여 협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심판원 및 기록원) 리그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심판위원장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심판과 기록원을 운영한다.

경기는 심판 2(주심, 루심), 기록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사항에 따라 준결승부터는 3심 또는 4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심판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개인에게 경고 및 퇴장을 클럽에는 기권 및 몰수를 선언 할 수 있다. 그에

관한 규정은 8(기권 및 몰수)에 따로 규정한다.

심판의원장은 심판 및 기록원의 자격은 각종 단체의 해당 교육 이수자에 한해 임명한다.

심판은 이기고 있는 팀이 고의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1차 경고, 2차 몰수 패를 선언할 수 있다.

심판의 판정이 최우선하며, 비록 규칙 미숙지로 인한 명백한 오심이더라도 판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은 심판에게만 있다.

-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정을 번복한 경우 해당 심판들에게 패널티를 부여한다.

- 번복 심판에 대한 페널티 부여는 연합회장, 사무장, 운영위원장, 심판위원장, 경기운영위원 그 수위를 결정한다.

,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과 세이프와 아웃에 대한 판정은 심판의 절대 권한으로 어필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판은 이에

따라 어필 선수에게 최고 퇴장까지 선언할 수 있으며 팀에게는 최고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심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접근을 금한다. * 기록실 앞과 주심 뒤의 공간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경기중에는 심판과 선수간에 불필요한 언행을 금지해야 되며(선수와의 잡담 등), 상호 존칭을 써줘야 된다.

기록실 준비는 경기 30분전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선수기록에 대한 정정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몰수경기시 심판 및 기록비 정상지급, 사전 연기(토요리그 화요일, 일요리그 수요일 이전)경기는 미지급한다.

* 사전 연기이외 사항은 운영회 판단 하 지급할수 있다.

 

 

 

9(게임구) 대회본부에서 지급한다. (경기당 최고 게임구는 5구로 한다.)

 

10(기권 및 몰수)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퇴장, 기권,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경기시작 후 9명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10분당 2점의 페널티를 부과하며, 20분이 경과

하면 몰수패를 선언한다.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10분 이상 지속할 경우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부정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몰수패를 선언한다.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를 선언한다.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한 경기지연 시 리그비 반환 없이 즉각 퇴출)

불가피한 사항으로 경기 진행이 어려울시 최소 4일 전 운영회에 통보하고 일정 조정을 해야한다.(미통보시 몰수처리 됨)

몰수경기 발생 시 몰수팀은 상대팀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 (몰수1: 100,000, 몰수2: 200,000)

* 몰수경기 최소화 목적(경기할수 있는 여건보장)차원 인원부족, 타리그겹침 등 일정조정이 필요한 경우 리그운영회에

사전 통보 후 상대팀과 협의 후 조정이 가능함.(, 리그일정에 영향을 주는 조정은 변경제한)

* 연기신청은 팀당 2회로 한정, 4일이후 연기 신청 미반영(몰수처리) / 신설

몰수경기에 대한 몰수비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 몰수팀 협회 상대팀 지급

경기 중 심판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팀의 감독(부재 시 대표자)을 통해 심판과 운영본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10분 이상 경기를 지연할 경우나 퇴장을 2회 이상 선언 당할시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 어필은 해당 팀의 유니폼을 착용한자에 한해 자격을 인정한다.

부정선수 및 무자격 선수의 이의신청은 경기 종료 후 72시간 이내로 하고 부정선수 및 무자격선수 발견 시 몰수

경기로 처리한다.(해당 선수와 팀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음주 자는 경기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더그아웃 출입을 금하며 더그아웃에 음주자 발견 시 그 경기는 몰수게임으로

선언하며 그 해당 팀은 2게임 출장 정지로 하고 상대팀에게 몰수게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적발된 음주자는 가평군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와 남은 경기의 모든 경기에 출정 정지로 한다.(, 몰수 경기 재한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더그아웃 주변 금연라인 안에서 흡연을 하였을 때는 상대팀에게 3점의 페널티를 부여하며, 계속 적발 시 몰수

경기로 하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아야한다.

, 페널티 부여된 점수는 콜드 게임에 적용하지 않으며, 기록원은 페널티 점수에 대한 사항을 꼭 기록한다.

경기 후 각 팀은 더그아웃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음 경기 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항상 주변 정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선출제한) 경기력 향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수출신을 제한한다.

선수출신이라 함은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출전여부를 기준 한다.

1항의 경우를 제외 하더라도 대학리그 등록선수, 고교이상 전국대회 참가자일 경우도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선수출신 경우 만45세 이상일 경우 비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토요리그, 일요리그는 각 1명씩 선수출신이 출전 가능하다.

선수출신의 등록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외국인 선수는 선수출신으로 규정하며 투수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은 가능하다.

45세 이상은 비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12(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규정타석은 경기수 × 2타석으로 한다.

규정이닝은 경기수 × 2이닝으로 한다.

 

13(순위결정) 리그의 순위와 개인타이틀은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모든 경기의 기록은 경기 종료 후 2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토요리그는 월요일까지, 일요리그는 화요일까지

각부별 순위는 승점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3, 1, 0)

승점이 같을 경우 승자승>득실최소실점다득점추첨 순으로 한다. (리그 전경기로 하며 몰수패가 있을 경우

자격을 박탈 한다.

타격상은 동수일 경우 타석수가 많은자, 최다안타, 타점상의 경우 타석수가 적은자로 한다.

이도 동수일 경우 팀 성적순으로 한다.

홈런상은 동수일 경우 타석수가 적은자로 하되 이도 동수일 경우 432점 순으로 한다.

방어율, 다승상의 경우 투구이닝이 많은 자, 탈삼진의 경우 투구이닝이 적은자로 한다.

이도 동수일 경우 최소 실점자로 한다.

결선리그(플레이오프) 참가자격은 리그 4경기 이상 출전한 자로 한다.

1경기란 대타, 대수비, 대주자, 교체투수로 출전함을 의미하고, 몰수경기도 1경기로 간주한다.

개인타이틀은 정규리그 경기 기록으로 한다.

 

14(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는 각 조 상위 팀이 조 토너먼트를 진행한다.

토요리그, 일요리그 각 조 우승팀은 각 리그 챔피언 결정전을 치른다.

 결승전은 동점일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승부가 가려 질 때까지 한다.

 

15(시상)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정규리그는 타점상, 최다안타상, 홈런상, 방어율상, 다승상, 탈삼진상으로 시상한다.

   (선수출신은 시상에서 제외

플레이오프는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 개인 : MVP, 최우수 타자, 최우수 투수, 감독상(감독상은 리그별로 하며, 개인상은 리그 전체로 한다.)

- : 우승, 준우승, 3

수상 팀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또는 부상이 주어지며, 개인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주어진다.

  [우승: 1,000,000(400,000), 준우승: 700,000(280,000), 3: 500,000(200,000)]

상금은 유소년 발전기금 20%를 제외하고 50% 지급 후 나머지는 다음연도 리그비에서 제외한다. (삭제)

근거: 2024년 정기총회 안건

16(기타사항)

본 리그 규정에 명문화 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리그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팀 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대회일정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다.

리그규정은 대회기간 중 변경될 수 없으나, 심히 경기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리그참가

대표자회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7(징계 및 상)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벌회를 개최하여 징계 수위를 정한다.

- 모범적인 행동을 한 자에 한하여 상을 부여할 수 있다.

징계대상

- 가평군 야구연합회 명의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각 팀과의 경기 진행 중 폭언이나 폭행을 가했을 때.

- 그 외 연합회 및 운영회에서 징계대상을 정하여였을 때.

- 몰수 경기 및 퇴장 선수에 대한 징계.

- 경기 심판의 공정하지 않은 판정으로 인하여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번복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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