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야구소프트볼협회 대회 운영 방침 10.02.08(최초) 21.05.20(수정) 23.02.28(수정) 24.02.14(수정)
제 1장 대 회 총 칙
제 1조(명칭) 리그의 명칭은 『사회인 야구대회 가평리그』 생활체육 야구대회(이하“본 리그”)라 칭한다.
제 2조(목적) 사회인야구 동호회 간 교류 및 친목도모를 우선하고 본 대회를 통하여 가평군을 널리 홍보하며 타 지역과의 화합과 야구동호인 저변 확대를 통한 야구 문화 발전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경 기 운 영 제 3조(리그) 본 리그의 부별은 다음과 같다 ① 토요리그, 일요리그 양대 리그로 구분한다. ② 각 리그는 토요 15팀, 일요 15팀을 모집한다. ③ 각 리그는 선수출신 1인까지 가능하다. ④ 하계시(7~8월)에는 야간에 경기를 편성할 수 있다. * 야간경기는 연기신청팀에 한해 경기수 조율이 필요할 때 양팀 동의 하 진행
제 4조(경기규정 및 진행) 본 대회 규정은 대한야구협회 규정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사항 외 다른 사항은 경기운영위원회 방침에 따른다. ① 경기는 7이닝으로 하고 2시간 1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2시간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 3회 이상을 정식경기로 인정 ③ 우천 등으로 정식경기 성립이 안 될 시에는 일시 정지경기(suspended game)로 하며 다음 주 첫 경기 1시간 전에 계속 경기한다. - 토요리그 : 다음 주 토요일 첫 경기 1시간 전에 계속 경기함. - 일요리그 : 다음 주 일요일 첫 경기 1시간 전에 계속 경기함. ④ 정규이닝(3회)까지 동점일 경우 무승부로 한다. 단, 플레오프전 경기는 정규리그와 동일한 이닝 및 시간으로 하되, 무승부시 1이닝 연장, 이후도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한다. 결승전은 시간제한 없이 7이닝을 기본으로 하되, 승부가 가려질 때까지 한다.<신설> ⑤ 선수명단은 경기 시작 10분 전까지 기록실에 제출하고, 라인업 후 양팀은 오더지 교환을 한다. 이때, 선출인원은 오더지에 반드시 명시하고, 후보선수도 오더지에 동일하게 명시한다.<신설> * 미표기시 경기참여 불가 ⑥ 콜드게임은 5회 8점, 6회 7점에 선언된다. ⑦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야구화, 글러브 등 제외) 티셔츠 착용 시 가로, 세로15cm이상의 등 번호를 부착 하여야한다. 단, 신규회원 등록팀은 유니폼 통일 유예기간을 1개월로 하고, 복장 미준시 사전 심판 및 상대팀 감독에게 양해를 구한다. 단, 약간의 오차는 경기 전 대회 경기운영 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⑧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다. ⑨ 투수는 한 이닝에 몸에 맞는 볼(데드볼)을 타자에게 3번 던지고, 경기 전체 5번일 때 선수보호차원에서 강제 교체 조치한다. * 헤드샷은 심판 재량에 따라 판단한다. ⓾ 심판 판정에 대한 합의판정은 1경기에 팀당 2회, 감독에 의한 요청을 하고, 심판의 합의에 의하여 정당할 경우 판정을 번복할 수 있다.<신설> ⑪ 변경된 보크관련 사항은 KBO로컬룰을 적용한다.
제 5조(선수등록) 참가신청서 및 리그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① 추가선수 등록은 등록일 기준으로 5일 이후부터 출전 가능하다. ② 팀당 리그경기 10경기 후 등록된 선수는 플레이오프에 참가 할 수 없다. 단, 등록 후 리그경기는 참여 가능 - 본선 진출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리기 위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③ 선수보호 및 치료 목적으로 주최자배상책임공제 보험을 협회측에서 가입하여 관리한다.<신설> - 팀별 보험금 입금은 리그비에 합산하여 협회로 이체한다. ④ 리그기간 중 소속팀 외의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없다.(토너먼트 대회에도 적용 됨.) - 리그출전에 있어 동일리그 내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는 리그 기간 모든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 2중 등록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팀 이유 불문 몰수패, 해당선수 협회리그 1년 출전정지 * 이적선수가 생길 경우는 이적동의서에 합의해야 하며, 동의서가 없으면, 해당 선수는 이적하기 전의 소소팀에 선수로 우선한다. 이적동의서는 반드시 첨부하여 협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6조(심판원 및 기록원) 리그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심판위원장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심판과 기록원을 운영한다. ① 경기는 심판 2명(주심, 루심), 기록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항에 따라 준결승부터는 3심 또는 4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심판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개인에게 경고 및 퇴장을 클럽에는 기권 및 몰수를 선언 할 수 있다. 그에 관한 규정은 8조(기권 및 몰수)에 따로 규정한다. ③ 심판의원장은 심판 및 기록원의 자격은 각종 단체의 해당 교육 이수자에 한해 임명한다. ④ 심판은 이기고 있는 팀이 고의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1차 경고, 2차 몰수 패를 선언할 수 있다. ⑤ 심판의 판정이 최우선하며, 비록 규칙 미숙지로 인한 명백한 오심이더라도 판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은 심판에게만 있다. -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정을 번복한 경우 해당 심판들에게 패널티를 부여한다. - 번복 심판에 대한 페널티 부여는 연합회장, 사무장, 운영위원장, 심판위원장, 경기운영위원이 그 수위를 결정한다. 단,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과 세이프와 아웃에 대한 판정은 심판의 절대 권한으로 어필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판은 이에 따라 어필 선수에게 최고 퇴장까지 선언할 수 있으며 팀에게는 최고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⑥ 심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접근을 금한다. * 기록실 앞과 주심 뒤의 공간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⑦ 경기중에는 심판과 선수간에 불필요한 언행을 금지해야 되며(선수와의 잡담 등), 상호 존칭을 써줘야 된다. ⑧ 기록실 준비는 경기 30분전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선수기록에 대한 정정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⑨ 몰수경기시 심판 및 기록비 정상지급, 사전 연기(토요리그 화요일, 일요리그 수요일 이전)된 경기는 미지급한다. * 사전 연기이외 사항은 운영회 판단 하 지급할수 있다.
제9조(게임구) 대회본부에서 지급한다. (경기당 최고 게임구는 5구로 한다.)
제10조(기권 및 몰수)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퇴장, 기권,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① 경기시작 후 9명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10분당 2점의 페널티를 부과하며, 20분이 경과 하면 몰수패를 선언한다. ②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10분 이상 지속할 경우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③ 부정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몰수패를 선언한다. ④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를 선언한다.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한 경기지연 시 리그비 반환 없이 즉각 퇴출) ④ 불가피한 사항으로 경기 진행이 어려울시 최소 4일 전 운영회에 통보하고 일정 조정을 해야한다.(미통보시 몰수처리 됨) * 몰수경기 발생 시 몰수팀은 상대팀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 (몰수1회: 100,000원, 몰수2회: 200,000원) * 몰수경기 최소화 목적(경기할수 있는 여건보장)차원 인원부족, 타리그겹침 등 일정조정이 필요한 경우 리그운영회에 사전 통보 후 상대팀과 협의 후 조정이 가능함.(단, 리그일정에 영향을 주는 조정은 변경제한) * 연기신청은 팀당 2회로 한정, 4일이후 연기 신청 미반영(몰수처리) / 신설 ⑤ 몰수경기에 대한 몰수비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 몰수팀 → 협회 → 상대팀 지급 ⑥ 경기 중 심판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팀의 감독(부재 시 대표자)을 통해 심판과 운영본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10분 이상 경기를 지연할 경우나 퇴장을 2회 이상 선언 당할시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단, 어필은 해당 팀의 유니폼을 착용한자에 한해 자격을 인정한다. ⑦ 부정선수 및 무자격 선수의 이의신청은 경기 종료 후 72시간 이내로 하고 부정선수 및 무자격선수 발견 시 몰수 경기로 처리한다.(해당 선수와 팀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⑧ 음주 자는 경기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더그아웃 출입을 금하며 더그아웃에 음주자 발견 시 그 경기는 몰수게임으로 선언하며 그 해당 팀은 2게임 출장 정지로 하고 상대팀에게 몰수게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적발된 음주자는 가평군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와 남은 경기의 모든 경기에 출정 정지로 한다.(단, 몰수 경기 재한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⑨ 더그아웃 주변 금연라인 안에서 흡연을 하였을 때는 상대팀에게 3점의 페널티를 부여하며, 계속 적발 시 몰수 경기로 하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아야한다. 단, 페널티 부여된 점수는 콜드 게임에 적용하지 않으며, 기록원은 페널티 점수에 대한 사항을 꼭 기록한다. ⑩ 경기 후 각 팀은 더그아웃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음 경기 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항상 주변 정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선출제한) 경기력 향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수출신을 제한한다. ① 선수출신이라 함은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출전여부를 기준 한다. ② 1항의 경우를 제외 하더라도 대학리그 등록선수, 고교이상 전국대회 참가자일 경우도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③ 선수출신 경우 만45세 이상일 경우 비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④ 토요리그, 일요리그는 각 1명씩 선수출신이 출전 가능하다. ※ 선수출신의 등록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⑤ 외국인 선수는 선수출신으로 규정하며 투수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은 가능하다. 단, 만45세 이상은 비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제12조(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① 규정타석은 경기수 × 2타석으로 한다. ② 규정이닝은 경기수 × 2이닝으로 한다.
제13조(순위결정) 리그의 순위와 개인타이틀은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모든 경기의 기록은 경기 종료 후 2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토요리그는 월요일까지, 일요리그는 화요일까지 ② 각부별 순위는 승점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승 3점, 무 1점, 패 0점) ③ 승점이 같을 경우 승자승>득실>최소실점>다득점>추첨 순으로 한다. (리그 전경기로 하며 몰수패가 있을 경우 자격을 박탈 한다. ④ 타격상은 동수일 경우 타석수가 많은자, 최다안타, 타점상의 경우 타석수가 적은자로 한다. 이도 동수일 경우 팀 성적순으로 한다. ⑤ 홈런상은 동수일 경우 타석수가 적은자로 하되 이도 동수일 경우 4점>3점>2점 순으로 한다. ⑥ 방어율, 다승상의 경우 투구이닝이 많은 자, 탈삼진의 경우 투구이닝이 적은자로 한다. 이도 동수일 경우 최소 실점자로 한다. ⑦ 결선리그(플레이오프) 참가자격은 리그 4경기 이상 출전한 자로 한다. ※ 1경기란 대타, 대수비, 대주자, 교체투수로 출전함을 의미하고, 몰수경기도 1경기로 간주한다. ⑧ 개인타이틀은 정규리그 경기 기록으로 한다.
제14조(플레이오프) ① 플레이오프는 각 조 상위 팀이 조 토너먼트를 진행한다. ② 토요리그, 일요리그 각 조 우승팀은 각 리그 챔피언 결정전을 치른다. ③ 결승전은 동점일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승부가 가려 질 때까지 한다.
제15조(시상)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① 정규리그는 타점상, 최다안타상, 홈런상, 방어율상, 다승상, 탈삼진상으로 시상한다. (선수출신은 시상에서 제외) ② 플레이오프는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 개인 : MVP, 최우수 타자, 최우수 투수, 감독상(감독상은 리그별로 하며, 개인상은 리그 전체로 한다.) - 팀 : 우승, 준우승, 3위 ③ 수상 팀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또는 부상이 주어지며, 개인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주어진다. [우승: 1,000,000원(400,000원), 준우승: 700,000원(280,000원), 3위: 500,000원(200,000원)]
근거: 2024년 정기총회 안건 제16조(기타사항) ① 본 리그 규정에 명문화 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리그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팀 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대회일정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다. ③ 리그규정은 대회기간 중 변경될 수 없으나, 심히 경기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리그참가 대표자회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및 상)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벌회를 개최하여 징계 수위를 정한다. ① 상 - 모범적인 행동을 한 자에 한하여 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 - 가평군 야구연합회 명의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각 팀과의 경기 진행 중 폭언이나 폭행을 가했을 때. - 그 외 연합회 및 운영회에서 징계대상을 정하여였을 때. - 몰수 경기 및 퇴장 선수에 대한 징계. - 경기 심판의 공정하지 않은 판정으로 인하여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번복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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